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 중 질식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건설현장 질식사고 3건 중 2건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에 발생했다. 이는 겨울철에 콘크리트가 잘 굳도록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 난로를 피우다 다량의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13년~22년)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7건 중 18건(67%)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중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질식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갈탄, 숯탄 등 대신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연료나 열풍기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부득이 갈탄, 숯탄 등을 사용해야 한다면 최소한 다음 3가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콘크리트 양생작업이 이뤄지는 장소의 출입구에 질식위험이 있음을 ‘출입 금지 표지’로 명확하게 알리고, 허락 없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콘크리트 양생장소에 들어가야 한다면 우선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한 수준인지 파
한국재난안전뉴스 이계홍 기자 | 겨울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사고 예방조치는 물론,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갈탄 대신 열풍기를 사용하고 양생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2차 현장점검의 날인 22일 건설현장에 이같이 주문하고,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집중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의 ‘추락’ 사고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떨어짐(추락)’ 사망자는 180명으로 전년동기(204명) 대비 24% 감소했으나, 여전히 사고사망자 수의 39.2%를 차지해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 추락사고는 ▴방음터널 지붕판 철거 작업 ▴A형 사다리에서 천장 등박스 설치 작업 ▴거푸집 해체 작업을 비롯한 안전대 착용 등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가 다수여서, 이번 점검은 이에대한 단속이 집중됐다. 건설현장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저하되어 보온양생과 장기간의 거푸집·동바리 존치가 필요하다. 이때 보온을 위해 갈탄·숯탄을 사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